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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원가는 구입대가에 취득과 관련된 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취득관련 직접원가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가 포함되며, 투지를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당기손익(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전 보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납한 재산세는 취득관련 직접원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함다. 또한 토지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정지원가, 측량원가 및 구획정리원가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 관련 부대시설은 기업의 입장에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축물로 하여 별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한다. 이러한 예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 등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와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조경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기업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진입도로 포장공사비와 내용연수가 유한한 조경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는 구축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감가상각한다.
구분 | 회계처리 | ||
토지가공(변형) 안한 지출 | 정지원가, 측량비 및 구획정리원가 | 토지 | |
토지가공 (변형)한 지출 |
진입도로포장공사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지, 관리 | 토지 |
기업이 유지, 관리 | 구축물 | ||
조경공사, 상하수도 공사 및 울타리공사 |
내용연수가 영구적 | 토지 | |
내용연수가 유한 | 구축물 |
한편,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국공채 매입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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