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무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지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모두를 충족하는 정보를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현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정보이고 동일하게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그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구분 | 구성내용 | |
근본적질적특성 |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중요성(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 |
표현충실성 |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함 | |
보강적질적특성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 |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보고기업의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 능력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인 원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질적 특성과 원가 제약요인 적용시의 고려 사항은 정보의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다.
1. 목적적합성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한다는 것은 정보가 있음으로써 정보가 없을 때보다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있다면 없는 경우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어떤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 정보는 일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정보는 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는 과거정보이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피드백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의사결정이 틀려서 의사결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확인가치이다.
-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래 연도 수익의 예측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당해 연도 수익 정보를 과거 연도에 행한 당해 연도 수익 예측치와 비교할 수 있다. 그 비교 결과는 이용자가 그 과거 예측에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산총계가 1,000억인 기업의 입장에서 1억은 중요한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자산총계가 10억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1억은 매우 중요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성 기준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 기업마다 다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임계치는 기준값을 의미하며,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값을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다.
개념체계에서 중요성을 목적적합성과 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목적적합성의 직접적인 속성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목적적합성의 직접적인 속성은 예측가치와 확인가치이다. 따라서 중요성은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 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이다.
3. 표현충실성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완벽은 이루기 매우 어렵다.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한 이러한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그 법적 형식은 같다. 만약 같지 않다면, 법적 형식에 따른 정보만 제공해서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 집합의 완전한 서술은 적어도 집합 내 자산의 특성에 대한 기술과 집합 내 모든 자산의 수량적 서술, 그러한 수량적 서술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 내용(ex. 역사적 원가 또는 공정가치)을 포함한다. 일부 항목의 경우 완전한 서술은 항목의 질 및 성격, 그 항목의 질 및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상황, 그리고 수량적 서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유의적인 사실의 설명을 수반할 수도 있다.
-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이용자들이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의상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overstated)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understated)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이나 수익의 과소평가나 부채나 비용의 과대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그릇된 평가(misstatements)는 미래 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ex. 자산이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할 때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구조적인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비대칭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이라면, 특정 기준서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평가손실은 인식하고,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것은 비대칭에 해당한다. 이런 비대칭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니다. 그렇지만 재고자산 기준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재고자산 기준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표현충실성은 모든 며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관측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오류가 없다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측정불확실성이 발생한다.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적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하는 충당부채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로 한다. 금액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절차 상 오류가 없으면 되는 것이며, 추정금액이 나중에 충당부채를 이행할 때 지출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개념체계에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고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한다.
둘째, 그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한다.
셋째, 그 정보가 이용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충족 절차는 그 시점에 끝난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차선의 목적적합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 그 절차를 반복한다.
1.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목적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목적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모두 이용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경우에 따라 경제적 현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질적 특성 간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가 매우 불확실한 추정치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추정치 산출에 포함된 측적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그 추정치가 현상을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추정치에 대한 기술과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부연된다면 매우 불확실한 추정치도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현상을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추정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제한된 상황에서는 추정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 |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 |
확인가치 |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확인 또는 변경) | |
중요성 |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 | |
표현충실성 | 완전한서술 | 이용자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 |
중립적서술 |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 | |
오류가없는서술 |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오류가 없음 |
5.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이다. 다른 질적 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즉, 비교가능성은 기업간 비교가능서과 한 기업내에서 기간간 비교가능성이 있다.
1. 기업간 비교가능성은 동일 업종에 속한 A기업과 B기업이 있다고 할 때, 두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비교해서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기간간 비교가능성은 한 기업의 회계기간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A기업의 20x1년도 재무제표 정보와 20x2년도 재무제표 정보를 비교해서 어느 회계기간의 재무성과가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 근본적 질적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은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을 자연히 가져야 한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20x1년에는 정액벅을 적용하고 20x2년에는 정률법을 적용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 20x1년과 20x2년 모두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했을 때, 비교가능성이 높아진다.
6. 검증가능성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1. (주)갑사의 자산을 A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금액이 ₩100억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주)감사의 자산을 측정하면 반드시 ₩100억이 되어야 검증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B가 (주)갑사의 자산을 측정하여 ₩100억과 유사한 금액이 되면 검증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주)갑사가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할 때 ₩100이 될 가능성이 10%, ₩200이 될 가능성이 40%, ₩300이 될 가능성이 30%, ₩400이 될 가능성이 20%여서 기댓값으로 ₩260으로 추정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다. 이 경우 금액을 추정할 때 사용한 확률도 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
검증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검증은, 예를 들어,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금액이나 그 밖의 표현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검증은 모형, 공식 또는 그 밖의 기법에의 투입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입요소(수량과 원가)를 확인하고 같은 원가흐름가정을 사용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재계산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검증하는 것이다.
어느 미래 기간 전까지는 어떤 설명과 미래전망 재무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그 정보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초가 된 가정, 정보의 작성 방법과 정보를 뒷받침하는 그 밖의 요인 및 상황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갑사는 20x1년 말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련하여,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충당부채로 ₩100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주)갑사가 충당부채로 인식한 ₩100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검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
7.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그 기업의 현재시점의 재무제표 정보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10년 전 재무제표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적시성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시점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속성이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용자들은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세분석의 예로 10년 전에 설립된 기업의 향후 매출액 증가를 예측해 볼 때는 과거 10년 동안 매출액 평균증가율이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8.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한다.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즉,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없고, 회계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이용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다.
-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이용자들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보고서는 합리적인 지식이있는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다만, 매우 어려운 회계처리 결과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회계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때로는 박식한 이용자도자문가(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9.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이나 표현충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수될 수도 있다. 적절한 공시는 비교가능성의 미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면, 당기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계산되고 과거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되어 비교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목적적합성이나 표현충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분 | 내용 |
비교가능성 |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
검증가능성 |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것 |
적시성 |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
이해가능성 | 합리적 지식이 있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 |
10.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즉, 원가는 재무정보 제공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데 발생할 원가가 그 정보가 제공할 효익을 초과할 거승로 예상된다면 그러한 정보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 재무정보의 제공자는 재무정보의 수집, 처리, 검증 및 전파에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궁극적으로 수익 감소의 형태로그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거나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가 이용자들에게 발생한다.
-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충실하게표현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으로기능하도록 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 개별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도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효익을 얻는다. 그러나 모든 이용자가 목적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원가 제약요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한다. 제안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원가 제약요인을 적용할 때, 회계기준위원회는 그 회계기준의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의 성격 및 양에 대하여 재무정보의 제공자, 정보이용자, 외부감사인, 학계 등에서 정보를 구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가는 양적 그리고 질적 정보의 조합에 근거한다.
- 본질적인 주관성 때문에, 재무정보의 특정 항목 보고의 원가 및 효익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단지 개별 보고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재무보고 전반적으로 원가와 효익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가와 효익의 평가가 모든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고 요구사항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 자본 조달 방법(공모 또는 사모)의 차이, 이용자 요구의 차이, 그 밖의 다른 요인 때문에 달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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