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다음의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하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운전자본으로서 계속 순환되는 순자산과 장기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순자산을 구분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동 기간 내에 결제 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유동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어부직 내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혼합 표시방법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1.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표시방법은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
2. 결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유동/비유동 구분법,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 혼합법 모두를 인정한다.
1. 유동자산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curent assets)으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으로 분류한다.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ex.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금융자산 포함)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2. 유동부채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lities)로 분류한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영업활동 현금흐름 관련 자산과 부채)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및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ex. 유동성장기차입금)
-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1. 20x1년 초에 차입한 차입금의 만기일이 20x3년 말이라면,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이러한 유동부채를 유동성장기부채라고 한다.
2. 20x1년 초에 차입한 차입금의 만기일이 20x3년 말이라면, 20x2년 재무제표발행승인일(20x3년 초 어느 날이 될 것이다.)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그런데 20x2년 말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3.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은 보고기간말(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아님) 기준으로 한다.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20x1년 초에 차입한 차입금의 만기일은 20x3년 말이며, 대출계약조건에 따르면 차입자가 상환을 20x5년 말까지 연장할 재량권이 있다. 20x2년 말 현재 차입자가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2. 만약 20x2년 말 현재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면,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옝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20x1년 초에 차입한 차입금의 만기일은 20x5년 말이며, 차입약정에 따르면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지 못하면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20x2년 말 현재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2. 그런데 20x2년 말 전(20x2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이 아님)에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유예기간을 20x4년 6월 30일까지 주었다면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만약 유예기간이 12개월 이내라면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3. 그런데 20x2년 보고기간 후 20x2년 재무제표 발생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유예기간을 20x4년 6월 30일까지 주었다면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4.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은 보고기간말(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아님) 기준으로 한다.
3.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공시의 범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른 분류로 세분화한다.
- 채권은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한다.
-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한다.
- 충당부채는 종업원급여 충당부채와 기타 항목 충당부채로 세분화한다.
- 납입자본과 적립금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고 같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한다.
한편,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주식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
1) 수권주식수
2) 발행되어 납입 완료된 주식수와 발행되었으나 부분 납입된 주식수
3) 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
4) 유통주식수의 기초 수량으로부터 기말 수량으로의 조정내역
5) 배당의 지급 및 자본의 환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6)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7) 옵션과 주식 매도 계약에 따라 발행 예정된 주식(조건과 금액 포함) -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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