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농림어업활동(agricultural activity)은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농림어업활동은 예를 들어, 목축, 조림, 일년생이나 다년생 곡물 등의 재배, 과수재배와 농원경작, 화훼원예, 양식(양어 포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변화할 수 있는 능력 :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은 생물적 변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변화의 관리 : 관리는 생물적 변환의 발생과정에 필요한 조건(ex. 영양수준, 수분, 온도, 비옥도, 조도)을 향상시키거나 적어도 유지시켜 생물적 변환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관리는 농림어업활동을 다른 활동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ex. 원양어업, 천연림 벌채)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변화의 측정 : 생물적 변환이나 수확으로 인해 발생한 질적(ex. 유전적 장점, 밀도, 숙성도, 지방분포, 단백질 함량, 섬유의 강도)변화나 양적(ex. 개체수 증가, 중량, 부피, 섬유의 길이나 지름, 발아 수량) 변화는 일상적인 관리기능으로 측정되고 관찰된다.
2. 인식과 측정
생물자산과 수확물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식한다.
- 과거 사건의 결과로자산을 통제한다.
-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단, 생물자산 중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와 같이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수확물은 최초 인식 후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 된다. 따라서 재고자산이 되는 수확물의 취득원가는 수확시점의 순공정가치가 된다.)
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생산용식물이 성숙하면 생산물 재배만을 위하여 보유하며, 따라서 이후의 생물적 변환은 자라고 있는 생산물과는 달리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에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생산용식물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에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 전(생산용식물이 숙성되기 전)에는, 생산용식물을 자가건설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생산용식물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을 말한다. (ex. 매년 포도를 생산하는 숙성된 포도나무)
-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성숙한 생산용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산용식물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는 방식은 생산 공장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는 방식과는 비슷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생물자산과는 다르다. 생산용식물이 미래에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그 수명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 밖의 감각자산(ex. 공장과 기계)과도 비슷하다.
다음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1.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ex.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2. 부수적인 폐물 판매가 아닌, 수확물로도 식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ex.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3. 한해살이 식물(ex. 옥수수와 밀)
구분 | 인식 및 측정 |
생물자산 (생산용식물제외) | 최초인식시점과 보고기간말 순공정가치 측정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 | |
수확물 | 수확시점 순공정가치 측정 |
생산용식물 |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적용 |
생산용식물(유형자산)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이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과 매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즉, 생물자산의 성장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생물자산관련 정부보조금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부보조금의 조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5년 동안 경작할 것을 요구하고, 경자긱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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