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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사회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원가배분(매출총이익률법, 소매재고법)

by 브릭커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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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총이익률법

 매출총이익률법(gross profit method)은 과거의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하여 판매가능재고자산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원가율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매출총이익 = 매출총이익률 매출원가 = 원가율
매출액 매출액
매출총이익률 + 원가율 = 1 (100%)

 

 매출총이익률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재고자산에 대한 기록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지재고조사를 하지 않고 중간결산을 하는 경우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출총이익률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추정한다.

 

1단계 : 매출원가 추정
매출액 x 원가율(1 - 매출총이익률) = 매출원가

2단계 : 기말재고 추정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매출액 + 기말재고자산

 

 한편, 원가에 얼마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어지면, 매출총이익률을 직접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가에 25%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한다면, 매출원가가 ₩100이라면 판매가(매출액)가 ₩125라는 것이다. 이를 매출원가대이익률이 25%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이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20%(25 ÷ 125)가 된다.

 

 

2. 소매재고법

 소매재고법(retail method)은 기말재고자산을 판매가격으로 파악한 후, 기말재고자산 판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자산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말재고자산을 매가로 계산한 후, 원가로 환원하기 때무에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도 한다. 판매가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으로 소매가를 말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가 :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 매출원가 + 기말재고원가
            : 판매가능재고원가
매가 :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매출액 = 기말재고매가
            : 판매가능재고매가

 

1단계 : 기말재고매가 계산
판매가능재고매가 - 매출액 = 기말재고자산매가

2단계 : 기말재고원가 추정
기말재고자산매가 x 원가율 = 기말재고자산원가

3단계 : 매출원가 추정
판매가능재고원가 - 기말재고원가 = 매출원가

 

 회계기간 중에 회사는 판매가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인상취소 또는 인하취소할 수도 있다. 판매가격 인상액과 인사취소액의 차액을 순인상액이라고 하며, 판매가격 인하액과 인하취소액의 차액을 순인하액이라고 한다.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이 있는 경우 판매가능재고의 매가는 최초에 결정된 가격에 순인상액은 가산하고, 순인하액은 차감하여 결정해야 한다. 

 

판매가능재고매가 = 기초매가 + 매입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한편,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집단별로 적용한다. 소매재고법은 판매가격으로 파악된 기말재고자산에 어떤 원가율을 곱하는가에 따라 평균원가 소매재고법,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후입선출 소매재고법 및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으로 나뉜다.

 

[소매재고법 관련 기준서 문단]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득ㅂ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부문별 평균이익률을 사용한다.

 

(1) 평균원가 소매재고법

 평균원가 소매재고법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이 평균적으로 파매되어 기말재고도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이 평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평균원가율]

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매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순인상액 - 순인하액

 

(2)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어 기말재고가 당기매입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원가율을 계산할 때 기초재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은 당기매입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매입원가율]

원가 : 당기매입
매가 : 당기매입 + 순인상액 - 순인하액

 

(3) 후입선출 소매재고법

 후입선출 소매재고법은 나중에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어 기말재고가 기초재고분부터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원가율을 기초재고분과 당기매입분을 따로 계산하여 기말재고 중 기초재고분은 기초재고원가율을 곱하고, 당기매입분은 당기매입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금액을 결정한다. 국제회계기준은 후입선출법의 가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초원가율]

원가 : 기초재고
매가 : 기초재고

 

[매입원가율]

원가 : 당기매입
매가 : 당기매입 + 순인상액 - 순인하액

 

 후입선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말재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여야 한다. 즉, 기말재고매가가 기초재고매가보다 작으면 기말재고는 모두 기초재고로 구성되고, 기말재고매가가 기초재고매가보다 크면 기초재고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당기매입매가가 된다.

 

(4) 저가기준 소매재고법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은 전통적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하는데, 원가율을 계산할 때 순인하액을 제외시켜 원가율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즉, 원가율을 낮게 계산하여 기말재고금액을 낮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만약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면 원가율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에서 기초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된다.

 

[저가기준 평균원가율]

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매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순인상액

 

[저가기준 평균원가율]

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매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순인상액 - 순인하액 + 순인하액

 

[저가기준 매입원가율]

원가 : 당기매입
매가 : 당기매입 + 순인상액

 

[저가기준 매입원가율]

원가 : 당기매입
매가 : 당기매입 + 순인상액 - 순인하액 + 순인하액

 

(5) 소매재고법의 특수항목

 소매재고법으로 기말재고자산원가와 매출원가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원가율은 다음 항목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판매가능재고 원가와 매가를 계산할 때 고려할 항목]

  1. 매입에누리와환출 및 매입할인은 당기매입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므로 원가율 산정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당기매입 원가를 감소시키고, 매입환출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이므로 당기매입 원가와 매가를 감소시킨다.
  2. 매입운임이 별도로 주어진 경우에는 매입운임을 당기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3. 비정상파손(감모)으로 감소한 재고자산은 원가율 계산시 원가와 매가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즉, 비정상파손은 원가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판매가능재고의 매가에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판매가능재고원가 = 기초재고 + 매입 + 매입운임 - 매입에누리 - 매입할인 - 매입환출 - 비정상파손
판매가능재고매가 = 기초재고 + 매입 + 순인상액 - 순인하액 - 매입환출 - 비정상파손

 

[기말재고자산매가를 계산할 때 고려할 항목]

  1. 종업원할인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금액이다. 즉, 당기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다. 따라서 기말재고매가를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매가능재고매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정상파손은 영업활동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파손된 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기말재고매가를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매가능재고매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소매재고법을 적용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할 때 기말재고자산매가는 어떤 원가흐름을 가정하더라도 같고, 기말재고매가에 곱할 원가율은 가정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기말재고매가 = 판매가능재고매가 - (매출액 + 종업원할인 + 정상파손)

기말재고원가 = 기말재고매가 x 원가율
(원가율은 원가흐름가정에 따라 상이함)

 

1. 비정상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도 당기 매입액이지만, 소매재고법의 판매가능재고원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매재고법이 기말재고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원가를 결정하므로, 정확한 원가율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2. 비정상파손 재고자산원가는 별도로 비용(재고자산감모손실 등)으로 처리한다.

3. 정상파손 원가와 종업원할인 원가는 소매재고법을 적용할 때 필요 없는 자료이다. 판매가능재고원가에서 기말재고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정상파손 원가와 종업원할인 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소매재고법의 매출원가]

소매재고법에서 매출원가는 반드시 판매가능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 + 매입원가)에서 기말재고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출액에 원가율을 곱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안된다.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은 가정에 따라 다양하게 계산도기 때문에, 매출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다.

 

(6) 소매재고법의 응용

 소매재고법을 적용할 때 원가율은 반드시 기초와 당기매입의 원가와 매가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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