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및 사무용비품, 생산용식물 등이 있다. 유형자산은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기업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환경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학처리공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러한 설비 없이는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증설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2. 회계정책
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기업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어떤 회계정책을 선택하든 손상된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구분 | 회계처리 | 회수가능가액 하락 |
원가모형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 표시 | 손상차손 인식 |
재평가모형 | 감가상각 후 공정가치로 평가 |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즉, 재평가는 매 보고기간말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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