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단위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10.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단위 회계단위는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회계단위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은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계약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측정될 수도 있다.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통합하거나 구성요소로 분리하여야 할 수 있다.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취득대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측정되지만, 인식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한다. 즉, 측정을 위한 회계단위는 토지와 건물.. 2025.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