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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지식/경영경제금융투자

기업회계기준 제정

by 브릭커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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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은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1958년 6월의 기업회계원칙과 7월의 재무체표규칙의 공표, 1974년 7월의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81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제정과 1998년 12월의 기업회계기준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설립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2000년 1월 12일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이 신설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회계기준제정기구로 한국회계기준원(KAI : Korea Accounting Institute)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2000년 7월 27일부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으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회의 수정요구사항에 응하고, 확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일반에 공표한다. 따라서 회계처리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공표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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