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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즉,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러한 청구권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될 수 있으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①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유형의 지분 ② 기업이 또 다른 자본청구권을 발행할 의무를 포함한다.
1.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유형의 지분은 보통주와 우선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2. 기업이 또 다른 자본청구권을 발행할 의무는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법률, 규제 또는 그 밖의 요구사항이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과 같은 자본의 특정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요구사항 중 일부는 분배 가능한 특정 준비금이 충분한 경우에만 자본청구권 보유자에게 분배를 허용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당(현물배당 포함)을 하는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의 정의에 대한 추가내용]
1. 보통주 및 우선주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청구권은 보유자에게 서로 다른 권리, 예를 들어 다음 ①, ②, ③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① 배당금 (기업이 적격한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② 청산 시 전액을 청구하거나, 청산이 아닌 시점에 부분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자본청구권에 해당하는 배당 ③ 그 밖의 자본청구권
2. 사업활동은 개인기업, 파트너쉽, 신탁 또는 다양한 유형의 정부 사업체와 같은 실체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실체에 대한 법률 및 규제 체계는 회사(corporate entities)에 적용되는 체계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실체에 대한 자본청구권 보유자에게 분배제한이 거의 없을 수(있더라도 드물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체계 자본의 정의는 모든 보고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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