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1. 권리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는 다양한 형태를 갖으며,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와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
1) 현금을 수취할 권리 (ex. 매출채권, 미수금 등)
2)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ex.선급금, 선급비용 등)
3)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자원을 교환할 권리. (ex. 현재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자원을 구매하는 선도계약 또는 경제적자원을 구매하는 옵션)
4) 불확실한 특정 미래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효익을 이전하기로 한 의무로 인해 효익을 얻을 권리 (ex.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보상자산 등) -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1)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고 같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권리 (ex. 물리적 대상을 사용할 권리 또는 리스제공자한의 잔존가치에서 효익을 얻을 권리)
2) 지적재산 사용권 (ex. 특허권 등)
많은 권리들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특정 물리적 대상을 보유하거나 리스 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을 소유하거나 등록된 특허권을 소유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그 밖의 방법으로도 권리를 획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의 획득이나 창작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또는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당사자의 의므로써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다.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를 획득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예는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른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일부 재화나 용역(ex.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은 제공받는 즉시 소비된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으로 창출된 경제적효익을 얻을 권리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의적인 원가를 들이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그러한 권리의 예로는 토지 위의 도로에 대한 공공권리 또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노하우나 같은 공공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이처럼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권리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특정 기업이 도로에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될 수 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로부터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ex. 자기주식)은 기업의 경제적자원이 아니다. 또한 보고기업이 둘 이상의 법적 실체를 포함하는 경우, 그 법적 실체들 중 하나가 발행하고 다른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그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이 아니다.
1. 기업이 발행한 채무상품(사채)을 만기 전에 재매입하면, 사채(금융부채)를 상환하는 회계처리 한다.
2. 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주식)을 재매입하면,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3. A기업이 B기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획들하면 A기업(지배기업)은 B기업(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만약 B기업이 발행한 채무상품(사채)을 A기업이 취득하여 자산(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A기업의 금융자산과 B기업의 금융부채(사채)는 상계하여 연결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권리에 대한 추가내용]
1. 원칙적으로 기업의 권리 각각은 별도의 자산이다. 그러나 회계목적상, 관련되어 있는 여러 권리가 단일 자산인 단일 회계단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물리적 대상에 대한 법적소유권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해줄 수 있다.
1) 대상을 사용할 권리
2) 대상에 대한 권리를 판매할 권리
3) 대상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권리
4) 위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권리
2. 많은 경우에 물리적 대상에 대한 법적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집합은 단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개념적으로 경제적자원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집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집합을 물리적 대상으로 기술하는 것이 때로는 그 권리의 집합을 가장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
3. 경우에 따라 권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대해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존재 불확실성이 해결(ex. 법원의 판결)될 때까지 기업은 권리를 보유하는지 불확실하고, 결과적으로 자산이 존재하는지도 불확실하다.
2.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다.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낮은 가능성은 자산의 인식 여부와 측정방법을 포함하여,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왁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적에 대한 추가내용]
1. 경제적자원은 기업에게 예를 들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하여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
1) 계약상 현금흐름 또는 다른 경제적자원의 수취
2) 다른 당사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자원을 교환
3)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유입의 창출 또는 현금유출의 회피
- 경제적 자원을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경제적자원과 함께 사용
- 경제적자원을 다른 경제적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
- 경제적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리스 제공
4) 경제적자원을 판매하여 현금 또는 다른 경제적자원을 수취
5) 경제적자원을 이전하여 부채를 상환
2. 경제적자원의 가치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현재의 잠재력에서 도출되지만, 경제적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이며,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매입한 옵션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옵션을 행사하여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에서 그 가치가 도출된다. 그러나 경제적자원은 현재의 권리이며, 그 권리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자원은 옵션 행사시 보유자가 받게 될 미래경제적효익이 아니다.
(주)한국은 A기업의 주식을 ₩100,000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취득하였다. 만약 A기업의 주가가 ₩150,000이 되면 유임될 경제적효익은 ₩50,000이 되며, 만약 A기업의 주가가 ₩110,000이 되면 유입될 경제적효익은 ₩10,000이 되며, 만약 A기업의 주가가 ₩100,000이하가 되면 유입될 경제적효익은 없다. 이 경우 자산의 경제적자원은 미래 경제적효율을 창출할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이며,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효익(₩50,000 또는 ₩10,000 등)이 아니다.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경우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산은 정부가 기업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 또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3. 통제
통제는 경제적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킨다. 통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처리할 경제적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통제하지 않고, 부동산 지분에 비례하여 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의 자산은 통제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이며, 통제하지 않는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다.
기업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자원을 통제한다. 통제에는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또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의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당사자가 아닌 그 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통제의 이러한 측면은 모든 상황에서 해당 자원이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자원이 경제적효익을 창출한다면,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에 대한 추가내용]
1. 기업은 경제적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을 그들의 활동에 투입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
2. 경제적자원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통제는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효익을 얻을 수있는 현재의 능력이 기업에게만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노하우를 지킬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다면, 그 노하우가 등록된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
3. 경제적자원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유의적인 변동에 노출된다는 것은 기업이 해당 자원을 통제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4. 어떤 경우에는 한 당사자(본인)가 본인을 대신하고 본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다른 당사자(대리인)를 고용한다. 예를 들어, 본인은 자신이 통제하는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경제적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니다. 또한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자원을 제3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대리인에게 있는 경우 이전될 경제적자원은 대리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자원이기 때문에 그 의무는 대리인의 부채가 아니다.
[무형자산 기준서 문단 13]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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