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간말을 전후에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거래는 어느 회계기간에 속하는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회계기간 단위로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을 기말 재무상태표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준서에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판매아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한 재고자산은 판매자의 기말재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미착상품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다.
선적지인도조건(F.O.B. shipping point)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운송중인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목적지인도조건(F.O.B. destination)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운송중인 미착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구분 | 기말 재고자산 포함여부 | |
운송중인 매입상품 | 선적지인도조건 | 포함 |
목적지인도조건 | 포함하지 않음 | |
운송중인 판매상품 | 선적지인도조건 | 포함하지 않음 |
목적지인도조건 | 포함 |
2. 시송품
시송품은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한다. 시송품은 비록 상품에 대한 점유는 이전되었으나 매입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3. 적송품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 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비록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 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4. 저당상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단순히 저당만 잡힌 상태이므로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속한다.
5. 미인도청구약정
미인도청구약정(bill-and-hold arrangements)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고객이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생산 일정이 지연되어 기업에 이러한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고객이 제품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고객이 그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더라도, 고객은 제품의 사용을 지시하고 제품의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을 통제하지 않으며, 제품의 미인도청구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했으므로 기업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6. 할부판매
할부판매를 하면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 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자부분을 가득하는 시점은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인도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므로 판매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7. 반품권이 부여된 재고자산
반품권이 있는 판매(sale with a right of return)를 한 경우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하며,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한다. 그리고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을 인식한다.
8. 재매입약정
재매입약정(repurchase agreements)은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이다. 재매입약정이 금융약정이라면, 기업은 자산을 꼐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약정에 해당하면 기업이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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