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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기타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회계연도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회사는 공인회계사(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며, 의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 내용 |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경우 |
한정의견 |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경우 |
부정적의견 |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경우 |
의견거절 |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인회계사가 표명하는 의견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인회계사가 적정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가 양호하다든지 미래전망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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