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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제도

by 브릭커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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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및 기타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회계연도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회사는 공인회계사(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며, 의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 내용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경우
한정의견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경우
부정적의견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경우
의견거절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표명하는 의견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인회계사가 적정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가 양호하다든지 미래전망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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